모리셔스 재단

주주 없는 독립 법인으로서 모리셔스 재단은 자산 구조화, 승계 계획 및 자선 활동을 위한 현대적 수단입니다.

모리셔스 재단이란 무엇입니까?

모리셔스 재단은 Foundations Act 2012에 따라 설립된 독립 법인입니다. 계약상 약정인 신탁과 달리 재단은 고유한 법적 인격을 보유합니다. 재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며, 소송 행위를 하고, 제3자에 대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설립자(founder)에 의해 설립되며, 설립자는 재단에 초기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charter)에서 그 목적을 정합니다. 재단은 주주도 자본금도 없으며, 정관 및 규정(regulations)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council)가 운영합니다.

Foundations Act는 대륙법 전통(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네덜란드)에서 영감을 받으면서도 모리셔스 법체계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적 성격 덕분에 모리셔스 재단은 보통법(common law) 관할권과 대륙법 관할권 모두에서 이해되고 인정되는 수단이 됩니다 — 이는 대륙법 국가에서 인정이 불확실할 수 있는 신탁에 비해 주목할 만한 장점입니다.

재단은 모리셔스의 Registrar of Foundations(재단 등록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활동이 FSC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재단의 유형

Foundations Act 2012는 재단의 "유형"을 공식적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상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세 가지 주요 용도가 인정됩니다.

사적 재단(자산)

사적 재단은 가족 자산의 구조화 및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설립자는 지분, 부동산, 유동자산, 미술품 등의 자산을 재단에 출연하고, 규정에서 수익자에 대한 분배 조건을 정합니다. 사적 재단은 승계 계획을 위한 우수한 수단으로서, 구조화된 거버넌스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친 자산 이전을 조직할 수 있게 합니다.

자선 재단(자선 활동)

자선 재단은 교육, 의료, 연구, 지역사회 개발, 환경 보호, 예술 및 문화 진흥 등 자선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정관은 자선 사명을 정하고, 규정은 자금 지원 기준, 프로젝트 선정 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명시합니다. 자선 재단은 조건에 따라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재단

Foundations Act는 재단이 그 목적에 부수적인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목적 자금 조달을 위한 수익 창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으로 인해 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관련된 지주회사 구조 및 자산 관리 약정을 위한 잠재적 수단이 됩니다.

모리셔스 재단의 용도

자산 구조화

재단은 명확한 거버넌스와 정해진 분배 규칙을 갖춘 별개의 법인 내에 가족 자산을 결집할 수 있게 합니다. 설립자는 미성년 또는 취약한 수익자를 위한 보호 장치, 연령·교육 또는 기타 기준과 연계된 접근 조건,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개정 조항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승계 계획

재단은 특히 모리셔스에 세무 거주지를 둔 기업가에게 유언 및 전통적인 상속 절차의 대안을 제공합니다. 재단이 보유한 자산은 모리셔스 상속법상 설립자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인(probate) 절차와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 법은 Foundations Act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유류분 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지주회사 구조

재단은 모리셔스 회사를 보완하거나 대체하여 그룹 구조의 최상단에서 보유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없으므로 재단은 지분의 통제되지 않은 이전 위험을 제거하고, 설립자 개인의 우발적 상황과 무관하게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활용은 설립 세대를 넘어 구조를 지속하고자 하는 가족 그룹에 적합합니다.

구조화된 자선 활동

자선 재단은 초기 출연, 자산의 투자 정책, 자금 지원 절차,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고 등 자선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제공합니다. 재단은 추가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컬렉션 및 문화 자산

재단은 미술품 컬렉션, 기록물 및 문화 자산의 보유 및 관리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재단은 작품의 보존, 관리, 필요시 전시를 담당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로의 이전을 조직합니다. 재단의 법적 인격은 기관 간 거래, 대여 및 경매 참여를 용이하게 합니다.

모리셔스 재단의 장점

독립된 법적 인격

신탁과 달리 재단은 고유한 법적 인격을 보유합니다. 재단은 자체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신탁 개념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 관할권에서 제3자,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합니다.

유류분 부재

모리셔스 법은 Foundations Act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유류분 규칙을 두지 않습니다. 설립자는 수익자와 분배 조건을 정함에 있어 완전한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유류분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대륙법 관할권 출신 설립자에게 특히 유의미합니다.

거버넌스의 유연성

정관과 규정은 거버넌스 설계에 있어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설립자는 권한을 유보하고, 위원회를 감독할 보호자를 지정하며, 중요한 결정에 대한 특별 다수결 규칙을 정하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각 자산 관리 상황의 구체적인 필요에 맞게 거버넌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정관은 공개 문서이지만, 규정은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수익자, 분배 조건 및 내부 거버넌스 규정에 관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개 설립 문서(정관)와 비공개 운영 문서(규정) 간의 이러한 구분은 투명성과 비밀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무기한 존속

99년으로 제한되는 비자선 신탁과 달리,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단은 무기한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속성은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및 자선 프로젝트에 있어 하나의 장점입니다.

재단의 거버넌스

재단의 거버넌스는 그 역할과 권한이 Foundations Act 및 재단의 설립 문서에 의해 정해지는 여러 관계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설립자(founder)

설립자는 재단을 설립하고 초기 재산을 출연하는 사람입니다. 설립자는 정관과 규정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합니다. 설립자는 위원회 구성원의 임명 및 해임, 정관 및 규정의 개정, 수익자의 추가 또는 제외, 나아가 재단의 해산에 이르기까지 일부 권한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유보되는 권한의 범위는 정관에서 정해지며 구조의 자산 관리 및 세무상 목적과 부합해야 합니다.

위원회(council)

위원회는 정관에 정의된 목적에 따라 자산 관리 및 목적 이행을 담당하는 재단의 집행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최소 1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정관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됩니다. 이들은 재단 및 그 수익자에 대해 신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호자(guardian)

보호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로 지정되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는 위원회의 특정 결정에 대한 거부권, 정보 수령권, 위원회의 의무 위반 시 법원에 제소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립자가 더 이상 유보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의 지정이 특히 권장됩니다.

정관과 규정

정관은 재단의 근본적인 설립 문서입니다. 정관은 명칭, 소재지, 목적, 위원회의 권한, 그리고 개정 또는 해산 조건을 정합니다. 정관은 등록소에 제출되는 공개 문서입니다.

규정(regulations)은 수익자의 특정, 분배 조건 및 방법, 내부 거버넌스 규칙, 설립자의 유보 권한 등 상세한 조항으로 정관을 보완합니다. 규정은 등록소에 제출되지 않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모리셔스 재단의 세무

모리셔스 재단의 세무 처리는 활동의 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 법인으로서 재단은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모리셔스에서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세무 체계에 대한 전체 분석은 모리셔스 회사 세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다만, 재단이 FSC 라이선스를 보유한 GBC(Global Business Company)로 구조화된 경우,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부분 면제 제도(Partial Exemption Regime)에 접근하여 특정 해외 원천 소득 범주에 대해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선 재단은 세법에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선 활동에 사용되는 소득에 대해 세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과 마찬가지로 모리셔스는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재단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도 없습니다.

유의사항: 재단의 세무는 관련된 모든 관할권(설립자 및 수익자의 거주지, 자산의 소재지)의 세법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분석되어야 하는 복잡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의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재단 또는 신탁: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재단과 신탁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자산 관리 목적, 관련 관할권 및 설립자의 선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주요 특성을 비교한 표입니다.

기준 재단 신탁
법적 인격 있음(독립 법인) 없음(계약상 약정)
법적 체계 Foundations Act 2012(대륙법) Trust Act 2001(보통법)
자산 보유 자체 명의(재단 명의) 수탁자 명의(법적 소유권)
거버넌스 설립자, 위원회, 보호자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
인정 여부(대륙법) 일반적으로 양호 가변적이며 때로 불확실
비밀 유지 정관은 공개, 규정은 비공개 신탁증서는 비공개
존속 기간 무기한 99년(자선 신탁 제외)
권장 대상 대륙법 설립자, 자선 활동, 가족 지주회사 보통법 설립자, 특수목적기구, EBT

이 비교표는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재단과 신탁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각 상황에 특유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춤형 분석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모리셔스 재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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