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 법인세
경쟁력 있고 투명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 체계. 모리셔스 법인 과세를 이해하기 위한 종합 가이드.
모리셔스 세무 체계
모리셔스의 세무 시스템은 조세 징수 및 규정 준수 감독을 담당하는 국세청인 Mauritius Revenue Authority(MRA)가 관리합니다. 법적 체계는 주로 Income Tax Act, Value Added Tax Act 및 Financial Services Act에 근거합니다.
모리셔스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나, 법인은 일정 조건 하에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모리셔스의 세무 시스템은 단순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OECD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법인세
GBC, Authorised Company, 현지 법인을 불문하고 모리셔스에 등록된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순이익에 대해 표준 세율인 15%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경감 세율(재화 수출 또는 프리포트 사업자는 3%, 은행은 MUR 15억까지 5%)이 적용되며, MUR 2,400만을 초과하는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5%의 Corporate Fair Share Contribution(3% 세율 적용 법인은 2%)이 부과됩니다.
법인은 법령이 허용하는 영업비용, 감가상각 및 충당금을 공제한 회계상 순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무상 결손금은 최대 5개 연속 회계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5%의 세율은 OECD 평균(약 23%) 및 유럽 주요국의 세율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모리셔스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할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Partial exemption(부분 면제) 제도
모리셔스의 가장 매력적인 세제 중 하나는 partial exemption(부분 면제) 제도입니다. 특히 Global Business Company(GBC)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적격 법인이 특정 국외 원천 소득 항목에 대해 80%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3%까지 낮춥니다.
일정 조건 하에 적격 소득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외 원천 배당금
- 모리셔스 역외 원천에서 수취한 이자
- 지식재산 라이선스 소득
- 국외 법인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자문 및 전문 서비스 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적격 요건: partial exemption 혜택은 모리셔스 내 경제적 실질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니다. 법인은 모리셔스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통제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고, 전략적 결정이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무 당국과 FSC가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
모리셔스는 프랑스, 영국,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하여 전 대륙에 걸친 국가들과 45건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 중입니다(CDNI, MRA, 2026년).
이러한 조약들은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구조 및 관련 자금 흐름에 따라 상대국에서의 원천징수세 경감 세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제 조세 계획의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Tax Residence Certificate(TRC)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MRA가 발급하는 Tax Residence Certificate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법인의 실질적인 모리셔스 세무 거주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를 취득하려면 법인의 경영과 통제가 실제로 모리셔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현지 사무실, 자격을 갖춘 인력, 모리셔스에서의 이사회 개최, 그리고 영토 내에서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등 적절한 수준의 실질을 전제로 합니다.
모리셔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모리셔스 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 표준세율 15%로 부과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Value Added Tax Act입니다.
- 등록 기준: 연간 매출액이 300만 모리셔스 루피(MUR)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이 기준 이하에서는 임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세 공급: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대중교통
- 영세율(zero-rated) 공급: 재화 수출, 모리셔스 역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부 용역, 프리존에 대한 공급
-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규모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세금 및 부과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모리셔스 세제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없음: 주식, 지분 또는 금융증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음: 모리셔스는 상속 또는 무상 이전에 대해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배당금 원천징수세 없음: 수취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배당금 배분에 대해 withholding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Registration duty(등록세): 부동산 거래 및 일부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등록세
- Land transfer tax(부동산 이전세): 모리셔스 소재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되는 부동산 이전세
- CSG(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의무화된 사회보장 기여금
신고 의무
모리셔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Annual Income Tax Return: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MRA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세무 신고서
- 재무제표: IFRS 또는 중소기업용 IFRS 기준에 부합하는 연차 재무제표 작성(해당 시 감사 포함) — 당사의 회계 및 컴플라이언스 서비스가 이러한 의무 전반을 처리해 드립니다
- Annual Return: 법인의 법적 정보를 확인하는 Registrar of Companies에 대한 연차 신고
- CRS 및 FATCA 신고: 금융기관 및 일부 법인은 비거주자 계좌 관련 정보(공통보고기준, CRS) 및 미국 납세자 관련 정보(FATCA)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Country-by-Country Reporting(CbCR):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그룹은 국가별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등록 법인의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경제적 실질과 세무
경제적 실질 문제는 모리셔스 세무 체계의 핵심이며, 특히 partial exemption 제도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GBC 법인에 있어 그러합니다. 모리셔스 당국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존재를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모리셔스 내 물리적 사무 공간
- 현지에서 고용된 자격을 갖춘 인력
- 적절한 빈도로 모리셔스에서 개최되는 이사회
- 모리셔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운영적 의사결정
- 모리셔스에서의 회계 및 장부 관리
이러한 실질 요건 충족 여부가 세제 및 조약상 혜택에 대한 접근을 좌우합니다. Sunibel Corporate Services는 모리셔스 법인 설립과 적법한 구조 구축을 지원하며, 귀사의 사업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실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모리셔스 세무 거주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가분들께도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율 및 의무 요약
| 세금 / 항목 | 세율 / 상세 |
|---|---|
| 법인세 | 15% |
| 실효세율(부분 면제) | 3%(실질 요건 충족 시) |
| 부가가치세 | 15% |
|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 0% |
| 배당금 원천징수세 | 0% |
| 상속세 | 0% |
| 증여세 | 0% |
| 조세조약 | 45건 발효 중(MRA, 2026년) |
| 세무 신고 | 연 1회(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 결손금 이월 | 5개 회계연도 |